2026년 최저임금 · 4대보험 요율 반영

퇴사한 직원 월급,
주휴수당·퇴직금까지 한 번에 계산하세요

2주하고 이틀만 일하고 그만둔 알바, 1년 넘게 일한 직원의 마지막 달 급여. 근무기간과 급여만 넣으면 주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금, 4대보험·세금 공제까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.

주별 주휴수당 자동 판정 퇴사 주 행정해석 반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중도 퇴사 월 일할계산

근로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짜를 넣어주세요. 마지막 근무가 금요일이라도 사직 처리일이 다음 주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오래 근무한 직원의 퇴사 정산이라면 "마지막 달 미지급분만"을 선택하세요. 퇴직금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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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

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. 모든 근무일은 개근으로 가정하며, 결과 표에서 주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공제(4대보험·세금)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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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에 포함된 비과세 수당의 월 합계 — 식대(월 20만원 한도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 한도) 등. 4대보험·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
국민연금은 월중 입사·퇴사한 달에 부과되지 않고(말일 퇴사 제외), 건강보험은 퇴직 시 정산됩니다. 월 60시간 미만은 두 보험 모두 제외되며,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치입니다.

퇴직금 정확도 — 상여금·연차수당 (1년 이상 근무 시)

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,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들어갑니다. 비워두면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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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·근로계약에 지급률과 시기가 정해진 상여금 (예: 분기마다 기본급 100%). 대법원 2024. 12. 19.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.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양쪽에 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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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시기가 불규칙하거나 1년에 한두 번인 상여입니다. 통상임금에는 넣지 않고 평균임금에만 반영합니다. 지급한 달이 아니라 1년 총액을 넣으세요 —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는 직전 12개월 총액의 3/12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. 설 상여를 2월에 줬다고 3월 퇴사자만 반영하고 6월 퇴사자는 0원으로 두면, 같은 사람 퇴직금이 퇴사 시점만으로 20% 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
다만 지급 의무가 없는 경영성과급은 빼세요.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고 영업이익에 따라 줄지 말지·얼마를 줄지가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(대법원 2018다23153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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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못 쓰고 일한 일수의 수당입니다. 이것도 3/12만 반영합니다. 퇴사하면서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넣지 마세요 —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왼쪽에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
줘야 할 총 금액과 주별 주휴수당 판정, 퇴직금, 공제 내역이 여기에 표시됩니다.

예시 — 시급 10,320원 · 주 5일 · 하루 8시간 · 2주 + 이틀 근무 시: 개근한 두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, 마지막 이틀이 있는 주는 주휴일 전 퇴사라 주휴수당 없이 근무분만 계산됩니다.

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6년 기준

이 계산기는 아래의 법령과 요율을 반영합니다. 직원 한 명의 퇴사 정산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항목들입니다.

최저임금

시급 10,320원

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320원, 주 40시간(주휴 포함 209시간) 기준 월 2,156,880원입니다.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.

주휴수당

주 15시간 이상 + 개근

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,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하루분(최대 8시간분)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.

퇴사 주 처리

주휴일 전 퇴사면 미발생

고용노동부 행정해석(임금근로시간과-1736)에 따라 마지막 주를 개근해도 주휴일 (통상 일요일)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퇴직금

1년 이상이면 규모 무관 지급

주 15시간 이상·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하면 평균임금 30일분 × 근속연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·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— 퇴직 전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/12, 전년도 발생 연차미사용수당의 3/12도 더해야 합니다(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). 이걸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10~20% 적게 나와 임금체불이 됩니다.

금품청산

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

임금·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(근로기준법 제36조), 미지급 시 연 20%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4대보험 (2026)

국민연금 9.5%로 인상

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.5%(근로자 4.75%), 건강보험 7.19%,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.14%입니다. 국민연금은 월중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(말일 퇴사 제외)에 부과되지 않고, 건강보험은 퇴직 시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.

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·근로기준법·4대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.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하며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입력하신 상여금·연차미사용수당이 각각 3/12로 반영되지만, 그 밖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(직책수당·임금성 식대 등)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— 대법원 2024. 12. 19.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, 정기상여가 있는 사업장은 통상임금이 이 계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산식에 따른 근사치이며, 실제 원천징수세액 및 퇴직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지급 전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.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매달 이 계산, 온하루가 자동으로 해드립니다

온하루는 직원 등록부터 출퇴근 기록, 휴가, 전자 근로계약, 급여 계산까지 하나로 연결된 인사관리 서비스입니다. 출퇴근 기록이 그대로 급여가 되고, 퇴사 정산과 기록 보관까지 한 흐름으로 끝납니다.

  • QR·GPS·Wi-Fi 출퇴근 기록이 급여 계산에 자동 반영
  • 4대보험·소득세 공제와 예상 실수령액 자동 계산
  • 전자 근로계약과 퇴사 후에도 남는 감사 기록
  • 채용 단계 인적성검사로 뽑기 전부터 관리